안녕하세요. 감지기를 판매하려하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았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지기를 판매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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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혁님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여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감지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형식승인을 받으셔야합니다. 형식승인 이후 판매을 위해서는
두번째, 제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메이저위드(주)에서는 형식승인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문의사항 또는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조항일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