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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관련
  • 2018-05-03
  • 안갑진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업체가 중국회사에서 KS인증(제품인증서)을 취득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국내업체 KS 제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 한지와

아울러, 해외 KS 인증제품은 사기업에서 만 사용하고 공공기관의 관급 공사에는

사용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KS관련
  • 2018-05-08
  • 관리자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업체가 중국회사에서 KS인증(제품인증서)을 취득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국내업체 KS 제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 한지와

아울러, 해외 KS 인증제품은 사기업에서 만 사용하고 공공기관의 관급 공사에는

사용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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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회사에서 KS 인증을 받으시더라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은 업체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KS인증에 대해서 가점이 붙게되는 공공기관의 관급공사에도 국내 인증업체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KS인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메이저위드(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주) 제품인증 1파트 이규성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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