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요품 형식승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지기에 대해서 형식승인 받고자 합니다. 혹시 시험시설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는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하여 다른곳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요품 형식승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지기에 대해서 형식승인 받고자 합니다. 혹시 시험시설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는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하여 다른곳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요품 형식승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지기에 대해서 형식승인 받고자 합니다. 혹시 시험시설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는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하여 다른곳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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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형식승인 절차 중에 "시험시설의 심사"가 있습니다. 답변먼저 드리면
수입하는 업체가 아닌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라면 시험시설을 구비해야합니다.
관련 법령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_ 제6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8조 ~ 제17조 (시험시설의 심사) _ 제9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조항일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