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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분기 정기심사 대상업체입니다.
  • 2017-09-11
  • 김영훈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층유리 업체이구요.

 

내년 4분기에 3년정기심사 예정중이고, 심사를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최대한 늦게 받아서 20♡으로 넘어가면 내년 1년공장심사 대상일 경우 면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심사 진행하면

위법 행위 인가요??

A4분기 정기심사 대상업체입니다.
  • 2017-09-11
  • 관리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층유리 업체이구요.

 

내년 4분기에 3년정기심사 예정중이고, 심사를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최대한 늦게 받아서 20♡으로 넘어가면 내년 1년공장심사 대상일 경우 면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심사 진행하면

위법 행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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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3분기 심사 신청 대상이신 업체이신것 같고, 사실상 3분기 심사신청하여 심사를 명확한 이유없이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미뤄서 내년으로 넘어가긴 힘듭니다.

또한, 내년으로 심사가 우연찮게 넘어간다고 해도 해당 심사는 20♡에 심사를 받아도 2017년 심사로

취급이 되서 20♡에 있는 1년공장심사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1파트

이원탁 주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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