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ks인증업체인데요
공장이전ks심사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따로 컨설팅 가능한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심사준비는 정기심사 준비와 똑같이 해도되는것인지..
연락 또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ks인증업체인데요
공장이전ks심사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따로 컨설팅 가능한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심사준비는 정기심사 준비와 똑같이 해도되는것인지..
연락 또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ks인증업체인데요
공장이전ks심사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따로 컨설팅 가능한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심사준비는 정기심사 준비와 똑같이 해도되는것인지..
연락 또는 답변 부탁드려요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심사의 경우 1년간의 품질관리, 판매 등의 실적을 심사하지만 이전심사의 경우 이전일이후부터의 실적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심사의 경우도 컨설팅 가능한 부분이며 컨설팅에 관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