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에 단체표준 가스주입 유리를 취득하고, 매년 심사를 받다가 16년에 매년받던 심사를 2년으로 늘린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심사를 받았기에 이번에 20♡ 심사인줄 알았는데 올해 심사라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은 해주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착오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4년에 단체표준 가스주입 유리를 취득하고, 매년 심사를 받다가 16년에 매년받던 심사를 2년으로 늘린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심사를 받았기에 이번에 20♡ 심사인줄 알았는데 올해 심사라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은 해주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착오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4년에 단체표준 가스주입 유리를 취득하고, 매년 심사를 받다가 16년에 매년받던 심사를 2년으로 늘린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심사를 받았기에 이번에 20♡ 심사인줄 알았는데 올해 심사라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은 해주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착오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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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개정전 단체표준(가스주입 단열유리) 심사는 정기심사 (5년), 제품심사 (1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품심사 및 정기심사가 존재는 했으나 심사를 매년 받다보니 그 개념이 모호했던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개정된 단체표준(가스주입 단열유리) 심사주기는 5년이었던 정기심사 주기가 3년으로,
1년마다 받던 제품심사(공장심사)는 2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했을때 2014년이 최초인증년도라면 2017년 올해 3년정기심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제품인증팀 1파트
이원탁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