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인증준비를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품질관리담당자의 경우 3년마다 정기교육을 수료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준협회 정기교육은 표준협회에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품질기사 자격증 소유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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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담당자의 경우 3년마다 정기교육을 수료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준협회 정기교육은 표준협회에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품질기사 자격증 소유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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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담당자의 경우 3년마다 정기교육을 수료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준협회 정기교육은 표준협회에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품질기사 자격증 소유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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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사 자격증 소유자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46조의 품질관리담당자 유자격자로서 사내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3년이내에 표준협회 정기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