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F 3117 인증 취득을한 10명 정도 되는 창호 업체입니다
요 근래 KCL과 표준협회에서 팩스 및 전화가 만히 옵니다
방문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들 하더라구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기관을 바꾸면 올해 심사는 면제된다고 그러더라구요
KS F 3117 인증 취득을한 10명 정도 되는 창호 업체입니다
요 근래 KCL과 표준협회에서 팩스 및 전화가 만히 옵니다
방문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들 하더라구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기관을 바꾸면 올해 심사는 면제된다고 그러더라구요
KS F 3117 인증 취득을한 10명 정도 되는 창호 업체입니다
요 근래 KCL과 표준협회에서 팩스 및 전화가 만히 옵니다
방문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들 하더라구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기관을 바꾸면 올해 심사는 면제된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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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017년 5월에 창세트 인증기관은 KSA(한국표준협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인증업체 및 신규업체는 두개의 인증기관 중 한 기관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기관을 택하게 되면 그 인증기관으로 KS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말 그대로 해당
인증기관으로 업체의 KS인증 권한이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팩스 및 전화 / 방문 희망을 드린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증기관을 바꾸면 올해 심사는 면제 되는가? 라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올해 심사가 없을 시에는 서류상으로 인증기관 변경이 처리가 됩니다.
단, 1년공장심사 및 3년정기심사 등 심사가 있을 시 에는 인증기관 변경 시 심사 면제가 아니라
"인증기관 전환심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증기관 전환심사는 말그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심사의 범위는 받으려는 심사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즉, 올해 심사가 있을 시 다른 심사의 이름으로
대체 될뿐 면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인증팀 1파트
이원탁 주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