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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장이전 중에 KS인증 표시
  • 2017-05-17
  • 김윤정

 

안녕하세요.

사업장 확장으로 공장이전을 하려고합니다.

이미 취득한 KS인증에 대해서는 공장이전 심사를 받아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KS인증 표시를 할 수 없는걸까요?

 

 

 

A공장이전 중에 KS인증 표시
  • 2017-05-17
  • 관리자

 

안녕하세요.

사업장 확장으로 공장이전을 하려고합니다.

이미 취득한 KS인증에 대해서는 공장이전 심사를 받아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KS인증 표시를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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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공장(사업장)을 이전시,

그로 인한 KS인증서 재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이전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KS표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KS인증서를 재발급 받기 전까지는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신 제품에 KS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KS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KS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이후부터는 이전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KS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길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재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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