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 있는 강화,배강도 업체입니다.
올해 초 저희가 타 업체로부터 복층유리 KS인증을 양도양수를 받았습니다.
KS인증서가 필요해 바로 재발급을 하였고 1월초에 KS인증서가 나온 상태인데
인증기관에서 연락이 오길 인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신청,심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날짜가 지나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복층쪽은 현재 준비가 못된 채로 심사를 들어갈꺼같은데 생산중단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생산중단보고신고를 하면 복층유리 자체 생산이 불가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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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 날짜를 놓친 것을 인증기관에 인지하고 1차 경고를 하였기에, 심사신청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심사일정은 협의하여 가능한 늦게 잡아달라고 요청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증기관 측에서 위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론, 양도양수심사를 받고나선 생산중단보고 신고가 가능하지만 양도양수 심사를 받지 않고
생산중단보고 신고를 할 순 없습니다. (양도양수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고 먼저 KS 인증을 주는
조건부 합격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론, 생산중단보고 신고는 KS 인증 제품에 대한 생산중단보고 신고일뿐, 생산중단보고 신고를
하여도 복층유리 자체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KS인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품인증팀 1파트
이원탁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