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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있습니다.
  • 2017-04-10
  • 이성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4년 KS인증을 취득한 공장으로, 올해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 4월에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4월안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기심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A질문있습니다.
  • 2017-04-10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4년 KS인증을 취득한 공장으로, 올해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 4월에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4월안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기심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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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기간으로 보아 올해 정기심사대상이 맞으시며 4월 최초인증의 경우 해당 분기인 2분기 말까지 인증기관에 정기심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심사 신청 기간에 대해 올해 한번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기존의 규정대로 최초인증월 해당 분기말까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또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시로 공문을 확인하시거나 신청전에 기관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심사는 심사신청 후 심사일로부터 1년간의 실적을 준비하셔서 심사받으시면 되며, 제품심사는 면제되어 공장심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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