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심사는
3월초에 공장심사를 하고 시료채취를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놓으라는 제품에 사인을 하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사인한 제품도 보내고, 시정조치도 저번주에 마무리해서 심사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거같은데 KS인증서가 별도로 발급이 안되던데 또 절차가 남았나요?
말로는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라구요
신규 심사는
3월초에 공장심사를 하고 시료채취를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놓으라는 제품에 사인을 하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사인한 제품도 보내고, 시정조치도 저번주에 마무리해서 심사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거같은데 KS인증서가 별도로 발급이 안되던데 또 절차가 남았나요?
말로는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라구요
신규 심사는
3월초에 공장심사를 하고 시료채취를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놓으라는 제품에 사인을 하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사인한 제품도 보내고, 시정조치도 저번주에 마무리해서 심사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거같은데 KS인증서가 별도로 발급이 안되던데 또 절차가 남았나요?
말로는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라구요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제품시험이 끝나고 시험성적서가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채취한 시료가 KS 품질 항목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되었는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시정조치를 심사위원께 발송하시고 통과하셨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에 시정조치에 대해 회부를 합니다.
2차 검토 후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 2개가 완료가 되고나서 최종적으로 KS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