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창세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트는 기존 표준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전이 3개월 이내 신청, 심사까지 로 알고있는데
임업진흥원은 3개월 이내 신청, 그 이후 심사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번에 정기심사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네요.
남양주에서 창세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트는 기존 표준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전이 3개월 이내 신청, 심사까지 로 알고있는데
임업진흥원은 3개월 이내 신청, 그 이후 심사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번에 정기심사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네요.
남양주에서 창세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트는 기존 표준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전이 3개월 이내 신청, 심사까지 로 알고있는데
임업진흥원은 3개월 이내 신청, 그 이후 심사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번에 정기심사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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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이전심사는 공장이전 후 10일 이내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인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 심사입니다.
정기심사를 공장이전심사로 대체하더라도 정기심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공장이전심사로써 취급 됩니다.
일부 인증기관 별로 답변이 다른 부분은 산업표준화법 및 KS Q 8001
등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 인증기관 별로 기존 법,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회사로 연락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