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하나의 부지안에 건물과 대표자만 다르게 되있을뿐 하나의 회사입니다.
처음에 공장허가를 낼때 하나의 사업자명으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 법적인 문제로 토지면적 할당 제한 때문에
총 3곳으로 나누어서 공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명이 다르고 대표자도 다릅니다.
하나의 공장엔 KS 인증이 있고, 이번에 또 신규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각 개개의 공장으로 봐서 KS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걸까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저희 회사가 하나의 부지안에 건물과 대표자만 다르게 되있을뿐 하나의 회사입니다.
처음에 공장허가를 낼때 하나의 사업자명으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 법적인 문제로 토지면적 할당 제한 때문에
총 3곳으로 나누어서 공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명이 다르고 대표자도 다릅니다.
하나의 공장엔 KS 인증이 있고, 이번에 또 신규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각 개개의 공장으로 봐서 KS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걸까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저희 회사가 하나의 부지안에 건물과 대표자만 다르게 되있을뿐 하나의 회사입니다.
처음에 공장허가를 낼때 하나의 사업자명으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 법적인 문제로 토지면적 할당 제한 때문에
총 3곳으로 나누어서 공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명이 다르고 대표자도 다릅니다.
하나의 공장엔 KS 인증이 있고, 이번에 또 신규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각 개개의 공장으로 봐서 KS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걸까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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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어봐주신대로, 사업자명이 다다르며 대표자도 다를 경우 각각의 공장으로 보고 KS 인증이 운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유권해석을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단, 현재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KS 인증이 있는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에 양도양수를 하시고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KS 인증을 획득 하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으로 기존 KS 인증을 인계하고, 새로운 KS인증도 취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회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