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에서 제작하는 물품에 대해 KS인증을 받으려 했으나 찾아보니 물품에 대한 규격은 있는데
KS인증 심사기준은 없어서 KS를 받을 수는 없다는군요.
이럴 경우,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에서 제작하는 물품에 대해 KS인증을 받으려 했으나 찾아보니 물품에 대한 규격은 있는데
KS인증 심사기준은 없어서 KS를 받을 수는 없다는군요.
이럴 경우,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에서 제작하는 물품에 대해 KS인증을 받으려 했으나 찾아보니 물품에 대한 규격은 있는데
KS인증 심사기준은 없어서 KS를 받을 수는 없다는군요.
이럴 경우,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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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의 심사기준이 없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main.do)에서 심사기준 제정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산업표준화법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표준제정(개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산업표준제정(안), 산업표준안에 대한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
- 신청방법 :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기술표준정책과 또는 민원실에 신청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간의 예고기간동안 각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합니다.
규격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재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