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콘크리트 플륨 공장을 준비중입니다. 하반기까지 KS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려고 준비중인데 재작년인가에 KS가 바뀌면서 검사설비가 따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플륨 공장의 경우 예전에는 휨강도 설비? 등이 필요했떤걸로 아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KS받을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콘크리트 플륨 공장을 준비중입니다. 하반기까지 KS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려고 준비중인데 재작년인가에 KS가 바뀌면서 검사설비가 따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플륨 공장의 경우 예전에는 휨강도 설비? 등이 필요했떤걸로 아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KS받을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콘크리트 플륨 공장을 준비중입니다. 하반기까지 KS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려고 준비중인데 재작년인가에 KS가 바뀌면서 검사설비가 따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플륨 공장의 경우 예전에는 휨강도 설비? 등이 필요했떤걸로 아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KS받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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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표준은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에 해당하는 표준입니다. 해당 규격의 과거 KS심사기준을 참고하면 형틀, 콘크리트 재료 계량장치, 믹서, 콘크리트 운반 및 투입설비, 콘크리트 성형기, 양생설비, 제품운반설비, 철근가공조립설비(필수X) 등을 반드시 갖춰야 했습니다만,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이 전면 개정되고 난 후에는 주요설비로 골재시험용 기구, 치수측정용 기구, 콘크리트 시험용 기구, 휨 시험기, 균열 측정기, 인장강도 시험기 만이 심사기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이용하여 품질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항목에 대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설비를 사용하여 품질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위 설비를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외부 설비를 사용하여 품질관리를 하실 경우 외부설비에 대한 현장확인 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품인증팀 박혜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