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증을 준비하면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의뢰 후
심사를 한 2주정도 남겨놓고 시험성적서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미뤄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심사 후 시료 채취를 하여 또 시험의뢰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합격 되면 앞전에 불합격 되는게 무마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규인증을 준비하면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의뢰 후
심사를 한 2주정도 남겨놓고 시험성적서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미뤄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심사 후 시료 채취를 하여 또 시험의뢰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합격 되면 앞전에 불합격 되는게 무마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규인증을 준비하면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의뢰 후
심사를 한 2주정도 남겨놓고 시험성적서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미뤄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심사 후 시료 채취를 하여 또 시험의뢰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합격 되면 앞전에 불합격 되는게 무마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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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를 취소하시고 시험을 재의뢰 후 재발급된 성적서(합격된 성적서)를 확인 후에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보유는 총 KS 평가항목 33개항목 중
핵심품질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부적합입니다.
또한, KS 인증 자체가 해당 업체의 품질인증을 보증해주는 국가마크 이므로, 해당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KS 심사위원들이 KS인증을 합격 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즉, 나머지 모든 평가항목이 완벽하더라도 품질 자체가 흔들린다면
KS 취득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답변이 부족하셨다면 메이저위드로 다시 연락 해주시면 궁금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