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초 KS 인증을 취득하고 나서 인증범위(종류,등급)에 해당하는 신규 모델 개발이 완료를 하였는데
바로 KS 인증표시를 하여 생산 판매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인증범위에 해당되는 모델은 모두 KS 인증표시를 하여 생산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인증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각각의 모델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초 KS 인증을 취득하고 나서 인증범위(종류,등급)에 해당하는 신규 모델 개발이 완료를 하였는데
바로 KS 인증표시를 하여 생산 판매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인증범위에 해당되는 모델은 모두 KS 인증표시를 하여 생산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인증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각각의 모델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초 KS 인증을 취득하고 나서 인증범위(종류,등급)에 해당하는 신규 모델 개발이 완료를 하였는데
바로 KS 인증표시를 하여 생산 판매 가능한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인증범위에 해당되는 모델은 모두 KS 인증표시를 하여 생산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인증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각각의 모델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신규 모델을 개발하여 완료하였을 때, 그 제품이 KS 인증 취득 시의
해당 품목 및 종류,등급 범위에 들어가 있고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스펙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KS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