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흰 생산하는 업체는 별도 아니구요. 저희 고객사가 KS인증 관련하여 물어본게 있어
인터넷 검색하다가 KS인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것같아 글 문의드립니다.
KS 품목들이 과거에 표준협회에 운영을 하다가 각각의 인증들이 흩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각 흩어진 품목들은 그 해당기관에서만 인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많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생산하는 업체는 별도 아니구요. 저희 고객사가 KS인증 관련하여 물어본게 있어
인터넷 검색하다가 KS인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것같아 글 문의드립니다.
KS 품목들이 과거에 표준협회에 운영을 하다가 각각의 인증들이 흩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각 흩어진 품목들은 그 해당기관에서만 인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많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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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흰 생산하는 업체는 별도 아니구요. 저희 고객사가 KS인증 관련하여 물어본게 있어
인터넷 검색하다가 KS인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것같아 글 문의드립니다.
KS 품목들이 과거에 표준협회에 운영을 하다가 각각의 인증들이 흩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각 흩어진 품목들은 그 해당기관에서만 인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많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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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째로, 일부 특정 품목이 하나의 기관으로만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KS F 3117(창세트)는 산림청 휘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독점으로 운영합니다.
둘째로, 인증기관의 복수화입니다.
예를들어 KS L 2003(복층유리)는 인증을 줄 수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KSA(한국표준협회),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현 시점으로 총 3곳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선택하는지는 업체의 선택이며, 추후로 다른 인증기관에서 해당 품목에대한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득
하여 지정이 된다면 인증기관은 더 늘어 날 수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서 문의주신 품목이 첫째 사례처럼 하나의 기관으로만 지정된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번째 사례와 같다면, 인증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