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심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KS 인증은 강화,배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를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년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년도에는 심사가 없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또 심사를 받았구요.
이번년도에 심사를 또 받습니다.
원래 KS 심사가 매년 받는게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3년마다 1번씩 받는게 있고 나머진 1년받으면 1년쉬는 이런식으로 운영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인증기관 실수인가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냥 맞다고만 하시지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몰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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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강화,배강도 1년공장심사를 따로따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인증기관에서 1년공장심사 대상품목을 매년 초에 올리게 되는데, 그 대상품목에
강화,배강도가 한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심사를 강화,배강도를 동시에 받았다면
그 다음년도에는 쉬시는게 맞습니다.
단 심사를 매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신걸로 봐선,
EX) 2013년 신규 취득, 2014년 강화 1년공장심사, 2015년 배강도 1년공장심사
2016년 3년정기심사 (강화,배강도) 이렇게 심사를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별도 인증기관의 실수는 아니고, 1년공장심사를 한번에 받지 못하고 나누어서
받게 되다보니 매년 심사를 받게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메이저위드(주)로 연락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