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란 업체가 중국업체로 부터 수입하여 판매중인 제품판매권을 인수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ks 인증서 유효기간은 ♡ 까지인데.
판매권을 인수하면 인증서 양수양도에 의해서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현재 a란 업체가 중국업체로 부터 수입하여 판매중인 제품판매권을 인수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ks 인증서 유효기간은 ♡ 까지인데.
판매권을 인수하면 인증서 양수양도에 의해서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현재 a란 업체가 중국업체로 부터 수입하여 판매중인 제품판매권을 인수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ks 인증서 유효기간은 ♡ 까지인데.
판매권을 인수하면 인증서 양수양도에 의해서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KS 인증 양도양수를 할 시, 양도양수에 의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A란 업체의 제품판매권을 인수하셔서 현재 B란 업체의 이름으로
KS 마크를 사용하려면 양도양수에 의한 인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A란 업체에서 생산은 그대로 하고, 제품판매권만을 인수하여 A란 업체의
이름으로 KS 마크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심사는 해당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메이저위드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