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킹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심사를 추석직후로 마무리짓고 부적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핵심품질이라고 해서 부적합이 있더라구요.
KS 인용표준 최신본 및 회사표준 미개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말로는 핵심품질을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시던데 위 부적합 해결방법이 어떤건가요?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주시는건가요?
인터로킹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심사를 추석직후로 마무리짓고 부적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핵심품질이라고 해서 부적합이 있더라구요.
KS 인용표준 최신본 및 회사표준 미개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말로는 핵심품질을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시던데 위 부적합 해결방법이 어떤건가요?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주시는건가요?
인터로킹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심사를 추석직후로 마무리짓고 부적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핵심품질이라고 해서 부적합이 있더라구요.
KS 인용표준 최신본 및 회사표준 미개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말로는 핵심품질을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시던데 위 부적합 해결방법이 어떤건가요?
이 부분도 컨설팅을 해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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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품질은 최대한 빨리 해결 해주셔야 합니다. 핵심품질을 해결하시기 전까지
KS 표시정지를 당하게 되고, KS 표시정지 효력일은 심사 이후 익일 오전 12시
부터 발휘됩니다. 따라서, 위 말씀해주신 시정조치를 최대한 빨리 해결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적합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심사위원이 의도한바와
부적합보고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점이 있을 수 있기에 위 내용은 유선상으로
통화하시는게 더 빠르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정조치 컨설팅을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 및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