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위치한 창호생산업체입니다.
저희가 금년 정기심사대상이고 PVC창호만 KS인증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창호까지 종류추가를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굳이 정기심사를 받고나서 종류추가 심사를 받지 않고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올해 정기심사를 받고 내년에 종류추가까지 진행하려니 공장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김포에 위치한 창호생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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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심사를 받고 내년에 종류추가까지 진행하려니 공장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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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굳이 정기심사를 받고나서 종류추가 심사를 받지 않고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올해 정기심사를 받고 내년에 종류추가까지 진행하려니 공장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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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심사는 기존의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로 이미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1년관리 실적 데이터를 심사하게 되며,
종류추가는 새로 인증받으실 제품에 대한 최근 3개월의 관리 실적데이터를 심사합니다.
이 경우 종류추가 인증심사는 정기심사 일수에 1일만 추가하여 정기심사와 같이 심사를 실시함으로 업체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심사신청은 정기심사와 종류추가심사를 함께 신청하신 후 인증기관(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여 일정을 조정하시면
심사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