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복층유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U1을 취득해야만 U2를 취득할 수 있고, U3-1을 취득해야만 U3-2로 취득을 할 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C종 역시 앞전에 모든 유리종류가 있어야지만 취득할 수있는건가요?
다른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 않고 필요한거만 취득 하면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U3-1이나 C종은 거의 취급을 하지않아서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여러모로 컨설팅업체 답변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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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고계시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KS L 2003 복층유리에서 종류하는 복층유리의 종류는
단열복층유리 A종(U1,U2) II류, B종(U3-1,U3-2) II류
태양열차폐복층유리 C종(E4,E5)II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U1을 취득해야만 U2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업체의 사정에 맞게 유리를 선택하셔서 심사를 받고 KS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즉, 고려기업에선 A종(U1,U2) II류 B종(U3-2)류만
취급을 하고 다른건 취급을 안한다고 하시면 해당하는 것만
심사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