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과거 표준협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던 KS인증을 2015년에 인증기관이 복수화가 되며
타 기관도 인증을 줄 수 있다는 영업공문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인증이 있는 상태라서, 저 공문의 의미가 타 기관으로 관할을 옮길 수 있다는 건지요?
관한을 옮기면 기존 평가하던 기준에서 완전히 상이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볼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과거 표준협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던 KS인증을 2015년에 인증기관이 복수화가 되며
타 기관도 인증을 줄 수 있다는 영업공문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인증이 있는 상태라서, 저 공문의 의미가 타 기관으로 관할을 옮길 수 있다는 건지요?
관한을 옮기면 기존 평가하던 기준에서 완전히 상이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과거 표준협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던 KS인증을 2015년에 인증기관이 복수화가 되며
타 기관도 인증을 줄 수 있다는 영업공문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인증이 있는 상태라서, 저 공문의 의미가 타 기관으로 관할을 옮길 수 있다는 건지요?
관한을 옮기면 기존 평가하던 기준에서 완전히 상이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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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알고계신대로 현재 2015년 기점으로 인증기관이 복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으신대로 해당 기관도 인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 인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증받으신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시려면 넘어가시려는 기관의 신규심사(최초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업체에겐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에 해당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결정하셔야
하는 사항이라 컨설팅업체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2. 평가기준은 기존 KS Q 8001 부속서 B에 나와있는 33개 항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