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빛유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KS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업체가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인원 총 5명) 사장인 제가 품질담당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사본 근처 업체에서 말하길 대표이사가 품질담당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이 품질담당자이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새빛유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KS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업체가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인원 총 5명) 사장인 제가 품질담당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사본 근처 업체에서 말하길 대표이사가 품질담당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이 품질담당자이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새빛유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KS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업체가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인원 총 5명) 사장인 제가 품질담당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사본 근처 업체에서 말하길 대표이사가 품질담당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이 품질담당자이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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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KS 공장심사항목 1.4항을 보시면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과 책임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를 묻는 항목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와 품질관리담당자는 구분되어야 하나, 업체의 규모가 작을 경우(종업원 20인 이하) 기업의 실질적 상황과 심사원의 재량에 따라 적/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박혜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