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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공장 양도양수문의
  • 2016-08-23
  • 김태민

ks 인증 공장입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준협회 사이트 상에는 양도양수 시 심사가 발생한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들은바로는 양도양수 시에는 심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진행 시 양도양수부터 심사준비 까지 모두 도와주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Aks공장 양도양수문의
  • 2016-08-23
  • 관리자

ks 인증 공장입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준협회 사이트 상에는 양도양수 시 심사가 발생한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들은바로는 양도양수 시에는 심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진행 시 양도양수부터 심사준비 까지 모두 도와주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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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

3개월 안에 지위승계 심사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개정(2015년1월)에 따라 양도, 양수에 따른 정기심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양도양수는 심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부분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유선상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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