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인증 공장이구요.
저희 공장이 2015년도 정기심사 대상이라 작년말에 심사를 신청하여 올해 3월초에 정기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공장심사 품목에 저희 생산제품이 올라갔더라구요.
올해 정기심사를 받았는데, 1년공장심사 일정이 잡혔더라구요.
심사를 한 해 2번 받는게 맞는건가요? 표준협회나 문의해서 물어보니 맞다고는 하는데 잘모르겠네요.
빠른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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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공장이구요.
저희 공장이 2015년도 정기심사 대상이라 작년말에 심사를 신청하여 올해 3월초에 정기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공장심사 품목에 저희 생산제품이 올라갔더라구요.
올해 정기심사를 받았는데, 1년공장심사 일정이 잡혔더라구요.
심사를 한 해 2번 받는게 맞는건가요? 표준협회나 문의해서 물어보니 맞다고는 하는데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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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공장이구요.
저희 공장이 2015년도 정기심사 대상이라 작년말에 심사를 신청하여 올해 3월초에 정기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공장심사 품목에 저희 생산제품이 올라갔더라구요.
올해 정기심사를 받았는데, 1년공장심사 일정이 잡혔더라구요.
심사를 한 해 2번 받는게 맞는건가요? 표준협회나 문의해서 물어보니 맞다고는 하는데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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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심사를 2번 받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15년도 말에 심사신청을 하여 16년도에 정기심사를 받으셨지만, 사실상 심사가 지연이되서
16년에 받았을뿐, 그 정기심사는 15년도 심사로 구분이 됩니다. (16년도 정기심사가 아님)
따라서, 16년도 3월에 받으신 정기심사는 15년도 정기심사로 구분되고, 원래 정상적으로
16년도 심사는 1년공장심사 대상품목에 올라간 해당품목만 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