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인증 관련 질문있어서 글올립니다.
회사에서 양도,양수에 의한 인증서 재교부를 받았는데요.
재교부 이후에 3개월 안에 지위승계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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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양도,양수에 의한 인증서 재교부를 받았는데요.
재교부 이후에 3개월 안에 지위승계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KS인증 관련 질문있어서 글올립니다.
회사에서 양도,양수에 의한 인증서 재교부를 받았는데요.
재교부 이후에 3개월 안에 지위승계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를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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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
3개월 안에 지위승계 심사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개정(2015년1월)에 따라 양도, 양수에 따른 정기심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