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품목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두 업체가 양도 양수로 인해 한쪽으 연혁을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심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같은 품목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두 업체가 양도 양수로 인해 한쪽으 연혁을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심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같은 품목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두 업체가 양도 양수로 인해 한쪽으 연혁을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심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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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 양수에 의한 합병으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에 대한 이력이 승계가 가능하며, 합병이 되는 업체에 대하여 변동 내역 신고만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2015년초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양도, 양수에 따른 정기심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