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KS C 7658 품목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1년주기 공장심사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공장심사를 올해 안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품목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KS C 7658 품목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1년주기 공장심사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공장심사를 올해 안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품목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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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심사는 3년주기로 받는 정기심사와 1년주기 공잠심사가 있습니다
정기심사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년 주기 공장심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매년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대상 품목은 당해년도에 1년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 주기 공장심사대상 품목은 매년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대상일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박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