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1차 심사 시,
심사 당일날 경쟁업체가 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NEP 1차 심사 시,
심사 당일날 경쟁업체가 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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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1차 심사 시,
심사 당일날 경쟁업체가 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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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경쟁업체의 심사 참석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제15조, 2항
[개정 후]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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