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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장이전 준비하는 업체입니다.
  • 2016-05-31
  • 이수애 주임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장이전을 준비하는 유리 업체인데요. 

공장이전을 8월 중순부터 착수해서 10월말까지 공장이전을 완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사신청을 4월 중순까지 하라해서 우선 심사신청을 해놨는데,

여차여차 알아보다보니 1년공장심사를 공장이전심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 1년공장심사가 9월에 미리 잡혔다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공장이전중 이잖아요.

심사신청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장이전심사로 바꿀 수 있는 절차같은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공장이전 준비하는 업체입니다.
  • 2016-05-31
  •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장이전을 준비하는 유리 업체인데요. 

공장이전을 8월 중순부터 착수해서 10월말까지 공장이전을 완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사신청을 4월 중순까지 하라해서 우선 심사신청을 해놨는데,

여차여차 알아보다보니 1년공장심사를 공장이전심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 1년공장심사가 9월에 미리 잡혔다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공장이전중 이잖아요.

심사신청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장이전심사로 바꿀 수 있는 절차같은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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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자체 회사 기안양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해서 판유리협회 측에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유서 안에는 "당사는 표준번호(표준명) 등의 ~심사를

8~9월 까지 공장이전으로 인해 심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함" 등의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 대표자 직인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서를 보내고 판유리 협회 측에서 기타 또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시면, 1년공장

심사는 면제가 되고 공장이전 후 공장이전심사로 심사를 대신 받게 되십니다.

기타 또 공장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게 있다면 회사로 연락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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