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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표시제거에 관하여
  • 2016-05-26
  • 채헌관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로부터 ks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고분도요

 

A표시제거에 관하여
  • 2016-05-26
  • 관리자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로부터 ks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고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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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은 KS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KS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가 모두 가능합니다. 표시정지 명령 개시일부터는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으나,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판매, 유통이 가능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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