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업체는 위생도기, 소변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소변기 환경마크를 진행하고 자하는데 주변 말씀으로는
인증기준(?)이 개정되어 일반 소변기로는 환경마크 받을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 도대체 어느부분이 개정되었다는건지 질문드리며
환경마크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업체는 위생도기, 소변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소변기 환경마크를 진행하고 자하는데 주변 말씀으로는
인증기준(?)이 개정되어 일반 소변기로는 환경마크 받을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 도대체 어느부분이 개정되었다는건지 질문드리며
환경마크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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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는 위생도기, 소변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소변기 환경마크를 진행하고 자하는데 주변 말씀으로는
인증기준(?)이 개정되어 일반 소변기로는 환경마크 받을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 도대체 어느부분이 개정되었다는건지 질문드리며
환경마크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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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환경마크 소변기 개정된 부분은 적용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과거 :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변기 대상
현재 :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변기로서 전자식 세척밸브를 이용하거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대상
즉, 현재 소변기 환경마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물 사용하는 소변기의 경우) 본체와 전자식 세척밸브를 한
세트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환경 및 품질관련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환경마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팀 서예지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