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도 표준협회에서 공문이 오면서 조기심사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는 공장이전심사를 받을 예정이라서 판유리협회에 연락 후 알맞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판유리협회 측에선 사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제출하고, 1년공장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공문으로 신청이 누락된 업체는 다시 신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데 틀린건지요? 공장이전을 하게 될 경우, 당해년도 해당 심사는 공장이전심사로 갈음이 된다고
알고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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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고계신대로 당해년도 심사는 공장이전심사로 모두 갈음이 됩니다.
현재 한번 더 공문이 온거라면, 표준협회 본부에서 공문을 배포한 것입니다. 지역협회 및
판유리협회에선 처리가 됐어도 본부협회에선 1년공장심사 대상 업체들에 한해서 신청되지
않은 업체들에게 추가 신청을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협회 본부에 연락하셔서, 사유서 제출 및 사정을 얘기하시면 별도로 처리해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