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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픔질관리담당자관련문의
  • 2016-05-10
  • 안지민

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교육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표준협회주관교육 말고 품질관리기사 자격자도 정기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하는건가요?

A픔질관리담당자관련문의
  • 2016-05-10
  • 관리자

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교육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표준협회주관교육 말고 품질관리기사 자격자도 정기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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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질관리담당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하여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ks인증 공장심사 시,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3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이 있는 자를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3년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부적합판정을 받게 됩니다.

품질관리기사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46조의 품질관리담당자 유자격자로서 사내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심사 시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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