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IEC 60439-2 인증업체 입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의 개정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항목과 관련하여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할 경우 "
외부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데, 2014년도 인증심사 기준에서는 "1년:1회 이상" 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 개정된 인증심사 기준에서는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주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개정전 인증심사 기준대로 1년 1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3년 1회 등으로 관련사규(절차서 등)을 적절히 개정하여 운영하여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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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해주신 심사기준 보고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15년 7월 7일 개정 심사 기준에는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후 업체에 맞게 적절히
검사 주기를 사내표준에 의거해서 정해서 지정 운영하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어봐주신 3년 주기는 너무 긴것 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개정 전 심사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제가 드린 답변은 심사기준 상의 해석일뿐, 신빙성의 자료 확보를 위해 심사기준을 작성한
표준협회에 문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