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 올립니다.
품목이 동일할 경우 두 기업 모두 KS 인증일 경우에 양도,양수로 인한 한쪽의 연혁을 승계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에는 심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변동 내역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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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양수에 의한 합병으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에 대한 이력이 승계가 되며,
다만, 합병이 되는 업체에 대하여 변동 내역 신고만으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제품인증팀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