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EM 생산 제품에 대하여 KS인증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합니다.
A업체에서 KS 인증을 받고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생산 변동에 의해 타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이 제품은 KS인증을 갖고 있는 B업체에 OEM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A업체는 B업체로 부터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A업체는 어떻게 KS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정기 KS심사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OEM 생산 제품에 대하여 KS인증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합니다.
A업체에서 KS 인증을 받고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생산 변동에 의해 타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이 제품은 KS인증을 갖고 있는 B업체에 OEM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A업체는 B업체로 부터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A업체는 어떻게 KS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정기 KS심사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OEM 생산 제품에 대하여 KS인증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합니다.
A업체에서 KS 인증을 받고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생산 변동에 의해 타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이 제품은 KS인증을 갖고 있는 B업체에 OEM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A업체는 B업체로 부터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A업체는 어떻게 KS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정기 KS심사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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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은 인증받은자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A업체가 KS인증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KS인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B업체에 OEM의뢰를 하여 B업체로 부터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할때
A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