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15년 7월에 KS가 개정되었다는 것만 알고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3월 중순에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품질담당자 취득을 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업무도 많이 미숙한 상태에서 심사를 맞이하다보니 심사위원들에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설하고, 심사 이후 부적합품 보고서란걸 받았는데 핵심품질 4개 / 일반품질 11개 를 받았습니다.
총 15개의 부적합이라고 아래에 나와있고, 확인심사를 다시 나오시겠다면 일정을 알려주시며 가셨습니다.
확인심사가 심사를 한번 더 봐야 된다는건가요?
정확히 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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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심사라 하면 부적합품보고서에 나와있는 부적합들을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를 하고, 그 시정조치한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확인하러 다시 오는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품질은 KS인증마크 표시 중지를 당하는 치명적인 부적합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최
대한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정조치기간은 공휴일,주말을 제외하고 45일이고, 그 기간내에 처리
를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3월 중순이면 아직 시간이 한달가량 남아있으니 최대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메이저위드(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