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4분기에 심사신청을 하였고, 심사를 2주전에 마쳤습니다.
근데 부적합품보고서라는걸 받고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그때 기억하기론 심사위원들이 45일이내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고 하고 무조건 빨리 올리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심사를 받았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심사위원들께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면 좀 그럴 것같아 여기에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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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시정조치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수록 좋은건 사실 입니다. 또한,
45일 기간은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의 45일입니다. 2주의 시간이 흐르긴 했어도
아직 시정조치의 기간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조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받으신 부적합 항목을 개선전,개선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명확하며, PPT파일로 제작하여 PDF파일로 변환을
하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정조치 파일은 심사위원께 미리 보내서 검토 받으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바로 시정조치를 진행하신다면 www.ksmark.or.kr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진행상황이 더 궁금하시다면 메이저위드(주)로 연락주셔서 제품인증팀
의 이원탁 사원을 찾아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