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한국산업표준규격)를 인증받고 나면 차후에 인증건에 대하여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요.
ISO인증은 3년마다 별도 신청하여 인증 심사후 인증서를 교부해 주는데 KS는 인증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KS(한국산업표준규격)를 인증받고 나면 차후에 인증건에 대하여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요.
ISO인증은 3년마다 별도 신청하여 인증 심사후 인증서를 교부해 주는데 KS는 인증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KS(한국산업표준규격)를 인증받고 나면 차후에 인증건에 대하여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요.
ISO인증은 3년마다 별도 신청하여 인증 심사후 인증서를 교부해 주는데 KS는 인증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에 따라 제품인증의 경우 최초인증 후 정기심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인증의 경우는 최초인증 후 2년주기로 실시합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마다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인증팀 박혜강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