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인증을 가지고있는 건축용 자재 생산 개인 업체입니다. 이번에 대표 명의로 법인 전문 건설회사를 세우면서
공장기계와 기자재를 법인회사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공장은 임대로 사용하구요..
지금의 공장 상태 그대로 생산 기계만 판매할 경우 새로운 법인 회사에도 KS인증이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이럴경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S 인증을 가지고있는 건축용 자재 생산 개인 업체입니다. 이번에 대표 명의로 법인 전문 건설회사를 세우면서
공장기계와 기자재를 법인회사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공장은 임대로 사용하구요..
지금의 공장 상태 그대로 생산 기계만 판매할 경우 새로운 법인 회사에도 KS인증이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이럴경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S 인증을 가지고있는 건축용 자재 생산 개인 업체입니다. 이번에 대표 명의로 법인 전문 건설회사를 세우면서
공장기계와 기자재를 법인회사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공장은 임대로 사용하구요..
지금의 공장 상태 그대로 생산 기계만 판매할 경우 새로운 법인 회사에도 KS인증이 그대로 승계되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이럴경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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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생산설비만 양도한다면 KS인증 유지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KS 인증 시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승계되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