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세트 인증 보유업체입니다.
창세트가 이번에 한국표준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됐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1분기에 정기심사를 받는 업체인데 심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까지는 그냥 표준협회사이트에서 진행했는데 이관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사신청방법도 바뀌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창세트 인증 보유업체입니다.
창세트가 이번에 한국표준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됐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1분기에 정기심사를 받는 업체인데 심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까지는 그냥 표준협회사이트에서 진행했는데 이관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사신청방법도 바뀌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창세트 인증 보유업체입니다.
창세트가 이번에 한국표준협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됐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1분기에 정기심사를 받는 업체인데 심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까지는 그냥 표준협회사이트에서 진행했는데 이관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사신청방법도 바뀌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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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것 처럼 산업표준화법 제 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 제 2항에 따라 2015년 10월 15일 부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청장으로부터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KS F 3117 창세트를 인증받은 업체는 도래하는 정기심사시 한국임업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던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확정기간은 아직 미정으로 현재는 이메일로 정기심사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첨부하여 발송하면 신청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기심사가 완료된 경우, 인증받은 업체는 기존 KS인증서를 한국표준협회에 반환하고, 한국임업진흥원과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