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 KS인증이 3품목이 있는데요..
한품목을 2분기에 인증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4분기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정기심사를 2분기에 한번신청하고 나머지는 4분기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건지요?
혹시 따로따로 신청을해도 한꺼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공장 KS인증이 3품목이 있는데요..
한품목을 2분기에 인증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4분기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정기심사를 2분기에 한번신청하고 나머지는 4분기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건지요?
혹시 따로따로 신청을해도 한꺼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공장 KS인증이 3품목이 있는데요..
한품목을 2분기에 인증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4분기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정기심사를 2분기에 한번신청하고 나머지는 4분기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건지요?
혹시 따로따로 신청을해도 한꺼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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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 21조(정기심사)제1항에 따라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도래하는 2분기 말까지 3가지 품목을 모두 신청하시면 3개 품목을 한번에 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