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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상호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6-02-11
  • 백정호

2016년 1월자로 사명이 A사에서 B사로 변경이 되고, 대표자도 변경되었습니다.

재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중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다른것은 전부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모르겠어서요 작은기업이라 이사회라고 할만한것도 없어서요

A회사 상호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6-02-11
  • 관리자

2016년 1월자로 사명이 A사에서 B사로 변경이 되고, 대표자도 변경되었습니다.

재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중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다른것은 전부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모르겠어서요 작은기업이라 이사회라고 할만한것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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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변경 등 KS인증사항의 변동이 있을때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2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변동 사유에 따라 신고내용과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절차가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양수, 합병, 증여, 상속에 따른

변동을 숨기고 단순 변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내용을 철저히 확인 후

재발급하오니, 사실대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변경에 따른 재발급인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는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 → KS인증 → KS 인증 재발급 메뉴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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