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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류추가 문의
  • 2016-02-02
  • 이혁규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LED컨버터를 생산판매 하고 있습니다. 

기 인증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30W 초과~ 60W이하에 대한 종류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류추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종류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KC 인증 없이도 가능한가요?

 

A종류추가 문의
  • 2016-02-02
  • 관리자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LED컨버터를 생산판매 하고 있습니다. 

기 인증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30W 초과~ 60W이하에 대한 종류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류추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종류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KC 인증 없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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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경우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고 KS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자나,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사용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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