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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장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1-19
  • 안소율

저희 공장이 부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장이전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생산설비 등을 신규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장이전의 요건 중에서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나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전부 대체가 가능한지?

인원의 변동 발생여부도 추가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A공장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1-19
  • 관리자

저희 공장이 부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장이전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생산설비 등을 신규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장이전의 요건 중에서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나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전부 대체가 가능한지?

인원의 변동 발생여부도 추가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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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공장을 이전하시게되면 공장심사를 받게 되십니다.

이 때, 기존의 설비를 가져 가셔도 되고 신규 설비로 대체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인원(기술인력)의 변동 사항은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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