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장이 부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장이전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생산설비 등을 신규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장이전의 요건 중에서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나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전부 대체가 가능한지?
인원의 변동 발생여부도 추가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공장이 부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장이전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생산설비 등을 신규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장이전의 요건 중에서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나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전부 대체가 가능한지?
인원의 변동 발생여부도 추가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공장이 부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장이전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생산설비 등을 신규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장이전의 요건 중에서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나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전부 대체가 가능한지?
인원의 변동 발생여부도 추가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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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공장을 이전하시게되면 공장심사를 받게 되십니다.
이 때, 기존의 설비를 가져 가셔도 되고 신규 설비로 대체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인원(기술인력)의 변동 사항은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