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장 내 설비윤활 담당자 퇴사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설비윤활기술교육에 참석시키려고 하는데요.
설비윤활기술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전 담당자 퇴사 후 몇개월 이내에 후임을 선임해야 하는 지 등의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공장 내 설비윤활 담당자 퇴사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설비윤활기술교육에 참석시키려고 하는데요.
설비윤활기술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전 담당자 퇴사 후 몇개월 이내에 후임을 선임해야 하는 지 등의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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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장 내 설비윤활 담당자 퇴사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설비윤활기술교육에 참석시키려고 하는데요.
설비윤활기술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전 담당자 퇴사 후 몇개월 이내에 후임을 선임해야 하는 지 등의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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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비윤활기술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 설비윤활기술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심사 시 부적합항목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교육을 필히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교육이수에 대한 이력은 개인의 사항이므로 담당자 변경 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셔서 현행 업무를 원활하게 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몇개월 이내 라는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설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자가 바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